근로계약으로 주당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 중인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원칙은 전항과 같으나,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고 부득이한 경우는 사업주와 협으로 적절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사직을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근로시간이 감축되어 더이상 계속근로가 곤란하여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시 상실사유코드를 '근로조건 변동"12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