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으나, 일단 양육비지급은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단지 아이를 안본다는 사유만으로 그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판결문 자체에 그 위반시의 제재가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등 어떤 주장을 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