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근로계약서상에 적힌 시급약정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같은것들이 잘 지켜서 지급되고 있는지가 제일 1순위로 고려될거 같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측의 주장이 다를때(예를 들어 근로자는 최저시급과 보너스(은혜적금품)을 받은거라 주휴수당을 미지급받았다고 주장, 사용자측에선 착오로 주휴수당 계산이 잘못되어 조금 덜 지급된거라 주장)되는 식으로 의견이 상충할 때
실제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어느정도의 비중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 근로자가 어느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단순히 대체 가능한 업무인지, 어느정도 숙련이 필요한 업무라 당장 없다면 사업장이 돌아갈수 없는 수준인지) 그런 점도 고려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