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분쟁 발생시 업무의강도 같은거를 고려하기도 하나요??
물론 근로계약서상에 적힌 시급약정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같은것들이 잘 지켜서 지급되고 있는지가 제일 1순위로 고려될거 같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측의 주장이 다를때(예를 들어 근로자는 최저시급과 보너스(은혜적금품)을 받은거라 주휴수당을 미지급받았다고 주장, 사용자측에선 착오로 주휴수당 계산이 잘못되어 조금 덜 지급된거라 주장)되는 식으로 의견이 상충할 때
실제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어느정도의 비중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 근로자가 어느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단순히 대체 가능한 업무인지, 어느정도 숙련이 필요한 업무라 당장 없다면 사업장이 돌아갈수 없는 수준인지) 그런 점도 고려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관련 진정 시 업무강도에 대한 입증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장하는 내용 중 은혜적 금품에 관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의 측면에서 업무강도를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어느정도의 비중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 근로자가 어느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단순히 대체 가능한 업무인지, 어느정도 숙련이 필요한 업무라 당장 없다면 사업장이 돌아갈수 없는 수준인지) 그런 점도 고려가 될까요??..
→ 참작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임금체불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기준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과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강도가 얼마면 임금이 얼만지 같은걸 법이나 행정에서 정하거나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다면 업무의 중요도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의 수준은 외부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지 업무의 강도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증거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에서 어느정도의 비중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 근로자가 어느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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