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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호랑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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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일때 1년차 연차 계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럴땐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회계일 기준 (1월 1일)으로 연차를 주는 곳일때 작년 10월 15일 입사자가

올해 11월에는 연차가 몇개가 있는건가요?

그전에 연차는 작년에 2개 올해 2개만 썼다고 가정합니다.

남은 연차 다 털고 그만둘건데 인사담당자가 없는 회사라..

또 노동부에서는 연차 계산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계산한다고 봤는데

통상 1년차 일때 15개 지급이니 만 1년을 채우고 연차를 한번도 안썼을때

11월에는 15개가 있다고 봐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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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도 되지만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이상은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2024.10.15 입사자가 2025.11.1 이후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10.15 ~ 2025.9.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10.1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위 1)번 11일은 동일하고 2025.1.1 2024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 2026.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연차휴가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10월 14일까지 11일, 이어서 2025년 10월 15일에 15일이 새로 발생하여 총 26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10월 14일까지 발생한 11일은 해당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지금까지 사용한 4일이 모두 2025년 10월 14일 이전에 소진된 것으로 가정한다면, 11일 - 4일 = 7일분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2025년 10월 15일에 새롭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2025년 11월 기준으로는 연차 15일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15일의 연차는 귀하의 의도대로 소진하셔도 되고,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2025년도 현 시점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3.2(2025.1.1.에 발생한 비례휴가)+1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14.2일입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024.10.15.~2025.10.14.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0.15.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1+15=26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11월이라면 입사시점

    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4개를 사용한

    경우라면 22개의 미사용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