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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시 신고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신고접수를 운영자한테 하고, 그 이후로 법적절차가 가능한건가요?소액이라 아무영향이 없는건지요? 보통의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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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접수는 운영자가 아니라 경찰에 해야 합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고소인 진술 등 관련 절차 진행에 시간과 노력이 상당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실익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상대방을 특정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고나라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운영자에게 신고할 것은 아니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처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시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