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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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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되면, 삼자대면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던데, 만약에 노동부에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삼자대면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던데, 만약에 노동부에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향후 감독관 결정에 있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는 다면 그만큼 절차는 지연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고 종결처리될 것입니다. 피진정인(사업주)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고소장을 제출하여 강제구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한 후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종결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대리출석을 하도록 하시거나 삼자대면 하고싶지 않다고 하시고 출석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에 있어 계속해서 출석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정인이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기하신 진정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2회 불출석시) 또한 증명이 어려워 사건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향후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출석조사일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계속해서 출석조사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 처리 기간이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가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아 사건을 그대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삼자대면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따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