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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14

회사 휴가 미허가와 눈치주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여기가 제 첫 직장입니다. 작년 12월에 영업회사에 입사하여 지금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8개월 넘게 근무중지만 저희 회사는 주임부터 연차가 있고 사원은 달에 정해진 실적 갯수를 넘겨야지 연차 하루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개근하면 그 달에 연차 1일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건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저희 회사 복리 후생이 7,8,9월 중에 전직원이 여름휴가를 받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8월달에 그만두기로 얘기가 되어있고 7월달에 여름휴가를 당겨서 쓸려고 하는데

자꾸 못쓰게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건 잘 몰라서 근데 뭔가 회사가 부당하다고 느껴져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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