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개근하면 그 달에 연차 1일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건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저희 회사 복리 후생이 7,8,9월 중에 전직원이 여름휴가를 받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8월달에 그만두기로 얘기가 되어있고 7월달에 여름휴가를 당겨서 쓸려고 하는데
자꾸 못쓰게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건 잘 몰라서 근데 뭔가 회사가 부당하다고 느껴져서 질문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는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여름휴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