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가 미허가와 눈치주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여기가 제 첫 직장입니다. 작년 12월에 영업회사에 입사하여 지금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8개월 넘게 근무중지만 저희 회사는 주임부터 연차가 있고 사원은 달에 정해진 실적 갯수를 넘겨야지 연차 하루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개근하면 그 달에 연차 1일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건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저희 회사 복리 후생이 7,8,9월 중에 전직원이 여름휴가를 받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8월달에 그만두기로 얘기가 되어있고 7월달에 여름휴가를 당겨서 쓸려고 하는데
자꾸 못쓰게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건 잘 몰라서 근데 뭔가 회사가 부당하다고 느껴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급과 관계 없이 입사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한편, 여름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7,8,9에 여름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7월에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실적과 관계 없이 1개월 개근 하면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회사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되는 전직원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여름휴가를 미리 당겨쓸 수 없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곧바로 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적과 무관하게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연차는 발생된 부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실적과 관계없이 개근을 하는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2. 다만 여름휴가는 사업장의 내규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임의로 당겨쓸수는 없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여름휴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지지 않았으며
회사 내규에 의해 설정됩니다.
그러므로 내규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하는 여름휴가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로 사용하는 사항이라면,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휴가 사용 시 회사가 막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개근하면 그 달에 연차 1일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건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저희 회사 복리 후생이 7,8,9월 중에 전직원이 여름휴가를 받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8월달에 그만두기로 얘기가 되어있고 7월달에 여름휴가를 당겨서 쓸려고 하는데
자꾸 못쓰게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건 잘 몰라서 근데 뭔가 회사가 부당하다고 느껴져서 질문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는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여름휴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사항이므로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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