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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노루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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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을 계약까지 진행했습니다.

월세방을 계약까지 진행했고 계약금은 납부가 돼있고, 입주일이 다가오지 않아 잔금을 치루지 않을 상태 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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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이 있기때문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 파기를 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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