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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 (현장실습생)

1주에 8시간씩 3번 해서 2주 나가면 주휴 수당 안들어 오는게 정상인가요? 제가 현장 실습생인데 다른 친구들은 다 주휴수당 들어왔는데 저희 회사만 주휴수당 없어서 질문해 봅니다. 주휴수당을 주는것이 회사의 선택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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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자성을 우선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에 8시간씩 3번 해서 2주 나가면 1주치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하면 좋은 일이지만, 안 줘도 청구하지 못함)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지급여부는 사업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실습이나 교육생이 아닌 근로제공과 교육을 병행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