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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뱀190
당당한뱀19022.12.11

아이보험 실사 나온다고하는데요(언어지연)

아이가 대학병원에서 언어치료받고있어요

보험실사나온다는데

오면 뭘확인하는건가요? 의무기록열람동의랑

위임장만 써주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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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당시 알릴의무를 위반 했는지 조사차 방문이니

    위반사실이 없다면 신경 안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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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실비의 과당청구로 인해 의료자문 실사가 활발해졌네요. 소비자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선 실사목적은 현재 R코드로 이상소견이나 징후로 지급을 받고 계신데 확인을 통해 F코드일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다고 보시면됩니다.

    F코드는 정신,행동장애로 보상이 되지않는 분류이기 때문인데요.


    의무기록열람이나 개인정보동의서에 동의서명하시면 되고 해주기싫은것에 대해서는 밀당계속하셔야 합니다. 위에 두개만하시면되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시고 의연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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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왜 언어치료를 받게 되었는지부터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조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유의할 사항은 보험사에서 내미는 서류에는 절대 사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이 1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번만 청구를 하고 다음부터는 청구를 못하는 내용에 동의 라는 내용의 서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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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면 뭘확인하는건가요? 의무기록열람동의랑 위임장만 써주면되는거죠?

    : 이런경우 아이의 상태에 따른 적합한 치료인지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면,

    의무기록 열람동의만 해주면 될 것입니다.

    다만, 아이의 나이가 학령기인 7세정도라면 보험사에서는 해당치료의 적정성 및 해당 치료의 효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치의가 치료로 인한 호전이 명확한 소견이 있지 않다면 장해의 판정 시점으로 보아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서 진단비 ( 언어진단비 또는 생활자금 진단비등)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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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해서 보험회사가 보상할 상황이 많이 생길지 아닐지를 보는겁니다.

    다양한 내용으로 실사가 나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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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사는 현장조사 통하여 언어검사나 정신검사, 사회발달검사 기록지 등을 모두 징구하여 언어지연의 진단 적정성 살펴볼것입니다.

    - 진단이 부적정하다면 보험금을 미지급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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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다 써주시면되는대

    다만 면책동의서는 절대 싸인하지마시고

    의료자문기록동의서는한번 생각해보시는게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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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실사의 경우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위반 사항 여부 및 보험금 청구에 대한 과잉진료 등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게 됩니다.

    진료 기록 모두를 확인할 것이며 위임장은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현장 조사자의 경우 가입자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특히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는 해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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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보험 실사 나온다고하는데요(언어지연)

    => 실사를 나온다는 것은 다른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정말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 또는 의료기록들을 열람하여 여러 병원 다니면서 진료 받았던 기록들을 확인합니다. 위임장을 써주면 위같은 행위를 한다는 건데 결국엔 심사라는 것은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 방책은 미리 세워노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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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힘드신데 이게 보험사의 일이다보니 일반적인 진단서랑 언어검사서류등 발급받고 주시면 될듯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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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가입 하신지 3년 이내 라면 제척 기간 미경과로 가입 전 혹시 고지 하지 않은 부분 검토할 수도 있고요

    언어 지연이 한두달 청구건이 아닌 장기간 청구건이며 언어검사 1회에 7-1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진단 적정한건지 검사 결과지(베일리검사, 언어 발달검사, 수용언어검사 등 검사상 언어발달 지연 진단이 적정한지 판단), 주치의 진단내용 등을 약관상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합니다 (가령 언어치료전문병원에 자격을 갖춘 검사자가 시행한건지 여부, 만약 바우처를 받아서 처리 되었다면 실비 중복 보상 안되기에 이런 부분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하겠죠)


    특별한 사항 아니면 대부분은 실사 이후 잘 처리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십니다

    조사자가 나오면

    1. 위임장

    2.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나오게 발급일 3개월이내)

    이정도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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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임장이랑 써주면 자기들이 병원가서 서류떼고 확인해봅니다. 거짓으로 치료하는거 아니시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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