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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안경곰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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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경우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못하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해줄 수 있나요? 업종은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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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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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4천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발급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0. 12. 22. 개정)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2020. 12. 22.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07.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기업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못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었거나 올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1억 400만원 미만인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첫번째에 해당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두번째에 해당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 하면 종이세금계산서든, 전자세금계산서든 발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