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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애벌래221
진실한애벌래22123.12.07

회사에서 대량감원 예정임을 공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사내 미팅(전 직원이 모여서 회사의 현황 및 앞으로의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회사의 대표가 대량 감원(30% 예상) 예정임을 공지하였습니다.

현재 감원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선정되는지 아무런 내용없이
경영 악화 및 적자 증가로 인한 대량 감원 예정이라고만 전달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진 퇴사 시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
상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감원대상자가 아님을 공지 받았더라도,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직코드는 무엇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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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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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감원 대상으로 확정되기 전 퇴직할 경우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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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접수 받아 퇴사한 경우가 아닌 '감원 예정' 통보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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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추후에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당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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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이 되면 코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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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받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감원예정이 있더라도

    실제 사직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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