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거래 예약금 환불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틀전 sns에서 인터넷 강의 패스 쉐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당장 돈이 없어서 일단 거래 비용의 부분을 예약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뒤 제가 돈 입금이 다 되어야 그때부터 인강 수강을 하게 해주신다 하셔서 그냥 예약금 환불해주실 수 있냐 여쭤봤고 해주신다 했는데 그뒤로 연락을 안보십니다 2만원이긴 하지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환불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하여 곧바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을 환불해주기로 약정해놓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기망의사로 돈을 편취하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기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