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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다채로운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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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거래 예약금 환불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틀전 sns에서 인터넷 강의 패스 쉐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당장 돈이 없어서 일단 거래 비용의 부분을 예약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뒤 제가 돈 입금이 다 되어야 그때부터 인강 수강을 하게 해주신다 하셔서 그냥 예약금 환불해주실 수 있냐 여쭤봤고 해주신다 했는데 그뒤로 연락을 안보십니다 2만원이긴 하지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환불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하여 곧바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을 환불해주기로 약정해놓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기망의사로 돈을 편취하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기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