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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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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사정사는 일을 해결했을때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우리가 손해 사정사라고 하면 보험금이 잘 지급이 되었는지

불공정하지 않았는지 조정하는것인데요

일을 마무리 했을때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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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라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안과 난이도 따라 손해사정금액의 10~20%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착수금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액제로 정해두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 위임 수수료는 최초 위임계약시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지급되는 보험금에 10~20%를 성공보수로 책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착수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해당사건의 사안에 따라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사안이 어려운 사안이지만 낮은 수수료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지급을 하면됩니다.

    다만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산정하걱 됩니다.

  • 보험의 종목과 사건의 난이도와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보통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금액의 10~15%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피보험자가 청구하여 면책 통보를 받은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간의 약정으로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로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너무 작게 산정이 되는 경우 최소 수수료를 정액으로 정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