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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초중고등생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부모가 증여한걸로 봐야 하나요?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죠?

4조5321억원은 초·중·고등학생 세대인 8~19세가, 1조805억원은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영유아 동학개미’가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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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들이 나중에 상속세를 내기보다

    주식으로 증여할 경우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증여한 경우가 아니더리도 세뱃돈 등의 용돈을 활용하여 주식 계좌 개설 후 주식을 산 경우 등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증여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쵸, 아니면 아이들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는 부모님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현금을 물려주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조금씩 주식을 매수해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수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대부분 부모가 돈이 많은 재력가라서 미리 증여를 하고 상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만원 이하의 주식을 소액 보유한 미성년 자녀들은 많이 있는데, 최근 부모가 경제공부의 방법으로 자녀 주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 및 상속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성년자의 근로소득을 통한 투자는 거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영유아와 초중고등학생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과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 주식 보유의 배경을 살펴보면,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매입하여 자녀 명의로 보유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녀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재테크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해당 주식의 모든 소유권은 법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미성년자가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나 조부모의 증여로 인한 주식 보유입니다. 미성년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나 조부모가 재산 증여의 형태로 주식을 매입해 자녀의 이름으로 증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 경제적 자산을 마련해 주고, 장기적인 재산 증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하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많이 활용됩니다.

    둘째, 자녀의 경제 교육과 자산 형성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부모들 사이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주식을 매입해 자녀 이름으로 보유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금융과 자산 관리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경제적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성년자도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증권사에서는 미성년자도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자녀를 대신해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며, 그 과정에서 자녀가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주식 매매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며, 자녀의 주식 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넷째, 조기 투자와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전략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이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식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와 초중고등학생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부모나 보호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본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주식 매수나 매도 등의 거래는 법적 보호자나 대리인이 진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미성년자들의 주식 보유는 자산 증여, 경제 교육, 조기 투자 전략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보유와 관련된 증여세 등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당연히 부모의 증여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재산이 수억씩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녀들도 태어나면 미리 증여를 하고 자산관리를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모가 증여한 주식이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초중고생들이 주식에 관심 가지고 실제로 투자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양만큼은 안될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계좌 생성의 가입나이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계좌 개설 후에 미성년자 2,000만원 공제한도 내 증여 내지는 10%증여세율 구간인 12,000만원 증여 후에 해당 금원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이 요새 자녀들 자산 형성 방법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증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단독으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매매 계좌 개설이나 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미리 증여로 세금을 줄이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나 보호자가 그들의 명의로 주식을 구매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직접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벌가나 자산가들의 자녀들이 많은 주식을 증여받아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는 대부분 가정의 자산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영유아, 초중고등생들이 주식 보유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돈으로 (용돈, 명절 등) 매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