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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굉장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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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는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돈을 빌리는 것이 재산범죄, 성매매, 뇌물 등의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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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만으로로 곧바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저리로 받거나 돈을 빌릴수 없는 경제상황임에도 빌렸다는 등이라면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사기나 배임 횡령 등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범행이 발생하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 모든 형태의 혜택 또는 가치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출 등을 하게 되는 경우도 편익 등으로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상 융통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한편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정상적인 이자와의 차액만큼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