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나들목으로 나가려다 다시들어와 뒤따르던 차와 충격하여 발생사고인데 앞차는 자기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어이없는 상황 이런 경우 보험접수만 해도 되겠죠
: 일단,선행차량이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나가려다 다시 들어왔다는 것은 차선변경중 사고인 것으로 보이는 바,
상대방이 과실이 없을 수 없고, 그 과실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가 직접 상대방과 다투지 마시고 보험접수하시어 보험사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