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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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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칙 적용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금에 처해지는데... 여기서 행정소송제기가 중노위 재심에 불복해서 1심 행정소송 하는거까지 인가요?? 1심에 불복해 2심까지 가도 확정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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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1심이든, 2심이든 판결 자체에 상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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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란 항고심이나 상고심을 포함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끝까지 다툴 경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