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칙 적용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금에 처해지는데... 여기서 행정소송제기가 중노위 재심에 불복해서 1심 행정소송 하는거까지 인가요?? 1심에 불복해 2심까지 가도 확정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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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1심이든, 2심이든 판결 자체에 상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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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란 항고심이나 상고심을 포함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끝까지 다툴 경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