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를보다보면 형량이 최소형보다 낮게 나오는거같던데
신문기사를 보다보면 범죄자에게 양형하는 형량이 법에서 정하는 ㅇㅇ년이상??이라는 그 최소형보다 낮게 판결하는거 같던데 양형기준이있어도 그것보다 낮게 판결하는게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제가 법적으로 틀리고있는 용어도있다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법정형 범위내에서 감경을 통하여 선고형을 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법정형의 하한이 있더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있거나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작량감경이 가능해서
법에 정해진 하한 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법률상 감경사유를 고려하며 작량감경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 대표적인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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