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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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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대행시 세금궁금합니다..

처남이 요식업중인데 제가 재무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 통장으로 매일 처남이 정산금을 보내주고 있어요. 월 3천만원 가량됩니다. 전 그 돈을 처남이 필요할때마다 이체를 해주는식입니다. 요즘 가족간이체도 문제가 된다고 본거 같아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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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가 매출 대금 등을

    송금하여 관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거래은행 등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사업용계좌에서 매출, 매입, 관련 비용 등

    관리를 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재무관리를 하는 자형 등이 처남의 사업자금 등을 계속 관리하는

    경우 자형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자형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과 함께 명의위장 사업자로 고발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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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중대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관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금전의 차명 관리는 증여세 문제, 소득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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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자금관리 목적의 계좌이체내역이라면 별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제로 질문자님이 재무관리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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