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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참을성있는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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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실거주의 의미 질문입니다.

제목 그대로 '실거주'하는 소유주의 의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실거주라는 의미가 등본상의 거주지가 해당 주소로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한다는걸까요?

아님 등본상 등록지는 해당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살고 있으면 되는걸까요?

예를들어 제가 책임보험 가입자이고 A라는 주소지를 소유하고 있을때, 제가 타지에 주소지가 등록이 되어있지만 실생활은 A주소지에서 살고 있다면 책임보험(누수보험) 적용이 가능한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경우 실제 생활은 A주소지에서 살고 있다는걸 어떻게 증빙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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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해당 주소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등본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 거주는 a, 보험사고도 a, 등본상 주소는 b 일때

    본인보험 증권에 a의 주소지로 등록하고, 실거주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입증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등록한 주소와 소재지가 달라질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변경하여야합니다.

    또한 등본상의 거주지가 해당 주소로 등록되어 있어야합니다.

    보험증권상 주소지 = 실거주지(등본상 거주)인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에서 말하는 것은 계약 당시 입력한 주소와

    사고가 발생한 주소가 동일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등본 보다는 계약 시 작성 한 주소 보장을 받는 주소가 동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주소지기준은 보험사에 등록된 주소지기준으로 적용합니다.등록주소지에서 실소유자가 아닌경우 누수는 소유주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