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무는 2년 가까이 되었고요
지금 이번년도 3월부터 고용보험을 들었는데
6개월 이상 보험 가입 상태로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장님이 바뀌게 되는데 사업장은 그대로 입니다.
원래 사장님께서 인수인계 다 하고 가시는데 근무 시간이나 그런 건 바뀔 수 있을 거 같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거 같습니다.
아직 보험 가입 후 6개월이 안되었는데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도 6개월이 지나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