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표자만 변경되는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대표자에게 포괄적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고용승계가 될 경우 기존에 근무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어떠한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기존 대표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기로 정하고,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