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후덕한꽃새9

후덕한꽃새9

근로계약서 작성 피하는 사장님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장님이

피하시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쓰게되면

퇴직금 제외 무슨문제가 생기는지 알수있을까요?


작성을 안하면 벌금이라는데 왜 안하시는지

작성하면 기업이 손해보나요??


회피하시는데

이건 어떡해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작성을 안하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에 무지하거나 귀찮아서 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임금체불 등의 분쟁에 있어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