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중 후미추돌사고
고속도로 합류후 4차선에서 2차선까지 한번에 갔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차선변경 완료 직후 후방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이 후행차량 저가 선행차량입니다.
상대방은 음주 알콜0.03%나왔습니다.
저희 보험사 측에서는 상대가 음주운전이니 저가 6:4까지는 잡아줄수있다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후행차량이 추돌후 2차선 스타리아를 박았습니다 이사고는 또 누가 책임을 지는것이 맞나요?
차선변경을 완료후 충돌까지의 거리와 시간을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6:4정도를 말씀하신것은 차선변경이 완료 후 후미추돌 사고가 아닌 차선변경 중 사고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진로변경 직후 사고가 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적정한 과실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보험사 측에서는 상대가 음주운전이니 저가 6:4까지는 잡아줄수있다하는데 맞나요?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으로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하나,
보험사에서 6:4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는 차선변경을 하자 마자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보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다면 6:4 정도는 통상의 과실관계입니다.
그리고 후행차량이 추돌후 2차선 스타리아를 박았습니다 이사고는 또 누가 책임을 지는것이 맞나요?
: 해당 차량의 보상도 각자의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차선 변경을 하여 차량 전체가 1차선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차선 변경 완료 후에 바로 사고가 났다면 여전히 차선 변경 중 사고의 과실을 적용하게 되어 70 : 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거기에 고속도로의 추월차로(1차선)으로 진로 변경 중 사고는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80 : 20의 과실이 적용되고 거기에 상대방의 음주 운전으로 인해 20%가산 되어 질문자님 60 : 40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사고로 인해 2차선 진행 중이던 스타리아 차량을 부딪힌 경우 1차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 해당 차량에게 보상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