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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3.26

월급쟁이 사장은 주52시간 근무 적용받지 않나요?

우리 회상 실제 회사 소유주는 그냥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장님은 사실상 아무런 실권 없는 월급쟁이 사장입니다. 사장님이 자주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월급쟁이 사장은 주52시간 근무 적용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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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장이 실제로 근로자이면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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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쟁이 사장도 실제로 어떻게 근무하느냐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주 52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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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1주 52시간이 근로자의 최대 근로시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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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로 보더라도 관리/감독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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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은 보통 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 아닌경우가 많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적용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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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사장이고 실제 대표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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