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갱신권 박탈 손해배상 민사소송 진행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는이유로 갱신권 박탈당하고 이사했는데 한달도 안돼서 매매물건으로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매매증거를 확보하니 이제입주했다고 하는데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고 부동산중개사랑 공모해서 고의적으로 매매물건을 숨기고 해당중개사는 교란행로 행정처분받았습니다 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공인중개사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