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중복(자동차보험, 이륜차보험)
1. 자동차 보험 (현대해상)
무보험차상해 포함 가입중
2. 이륜차 보험 (삼성화재)
갱신하려고 하는데 무보험차상해 적용하니까 위 1번의 자동차 보험 보장 내 해당항목과 중복이라며 안내문구가 뜨네요.
이럴 경우 이륜차 보험에는 무보험차상해 항목을 삭제해도 되나요?
보험회사도 다르고 차량 종류도 달라서 따로 적용일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이륜차 보험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해도 이륜차 운행중 무보험차상해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위 1번의 무보험차상해 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동일증권" 이란 말의 뜻은 하나의 보험회사에서 두종류의 차량을 동시 가입했을때 두대의 차량 보험 증권을 "동일증권" 이라고 말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갱신하려고 하는데 무보험차상해 적용하니까 위 1번의 자동차 보험 보장 내 해당항목과 중복이라며 안내문구가 뜨네요.
이럴 경우 이륜차 보험에는 무보험차상해 항목을 삭제해도 되나요?
보험회사도 다르고 차량 종류도 달라서 따로 적용일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 무보험차상해는 하나만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가입을 할 수는 있으나, 비례보상이 될뿐 중복보상은 되지 않고, 하나만 가입하여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증권" 이란 말의 뜻은 하나의 보험회사에서 두종류의 차량을 동시 가입했을때 두대의 차량 보험 증권을 "동일증권" 이라고 말하는거 아닌가요?
: 동일증권은 질문내용과 같으나, 동일증권이 아니라하여도 상기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자체는 손해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두개의 보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중복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례해서 나누어서 보상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의 보험을 가지고 보상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동일증권은 한개의 보험회사인 경우에 가능하며 각기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동일증권으로 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개의 보험만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증권이나 두개의 보험을 갖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특약이 있으면 가해자가 보험이 없더라도 내 보험회사에서 먼저 피해 보상을 진행해 주고 나중에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약관상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 인하여 생긴 사고로 사상한때 보상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일담보가 1개 이상으로 가입된 때에는 기본적으로 비례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발생손해액이 기존에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증액의 의미는 있습니다.
약관상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가입은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해당 보험사에서 동일증권으로 표현한 내용은 자동차보험 증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은 실제적으로 같은 보험은 아니며, 결국 다른 보험사에 가입을 하였으므로 이는 보험증권을 동일하게 묶어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보험증권의 경우 같은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의 일정한 책임을 묶어서 가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는 다른 보험사의 내용이므로 이러한 보험증권의 동일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