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고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촬영 스튜디오 업계에서 2년가까이 일하다가 그만두게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저역시 이런일을 처음당해봐서, 자문을 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월급명세서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해왔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걸 증명할만한 서류를 제출할수있는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안쓴 부분을 고용인에게 이야기하니, 너가 정말 근로계약서를 안썼을까 ? 라고합니다. 실제 저는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받아본적도 없고, 서명한적도 없습니다만, 그들이 통장 사본이랑 등본을 받아간적이 있습니다. 이경우, 이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것일까요?
위에 서술한것처럼 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어떤 준비를 해서 노동위원회에 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일단 부당해고에 대한 증빙자료(메신져 대화내용과 통화 녹취) 등을 준비했습니다만, 더 준비해야할 것들 (통장입금내역?) 이 있을까요?
사람만 믿고 근무한다는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였는지.. 깨닫게 된 사건입니다. 그들도 사연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뭔가 해코지를 하고싶지는 않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들은 그들도 책임을 지고 차후 남은 제 선배님들 후배님들에게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