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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박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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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단기) 가능 여부 문의

전세 계약 만료가 올해 6월 17일입니다.

집주인과 계약서 없이 문자 등으로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단기간(약 2주)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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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전 최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이사날짜를 조정 하기도 합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퇴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날짜를 다음 세입자와 상의해서 조정하기도 합니다.

      2주정도라면 임대인이 동의 할 것 같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혹시모르니 협의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뺄때 2주정도 늦은 날자로 빼시면 되고 방이 안나가도 임대인과 협의로 보증금을 받는다면 미리 임대인께 말씀드려서 2주정도만 늦게 나가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런정도는 굳이 계약서를 안써도 서로 협의로 하시면 되고 문자로 주고 받은 것이 근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은 상호 당사자 의사의 합치이기 때문에 단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