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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약간협력하는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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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할때 궁금증 있습니다

현재 제가 2천만원어치 금이 예를 들어 20돈이라 가정하고 구매를 해놓고 10년뒤에 사둔 금 20돈을 미성년 자녀에 증여를 할때 문제 없을까요?

지금의 값어치는 2천만원이여도 10년뒤에 5천만원의 값어치가 됬다고 가정하면 2천만원을 초과한 3천만원어치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사둔 금일지라도 10년 뒤 증여한다면 증여당시의 시가인 5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증여세 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뒤 증여당시 시가로 증여세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할 것이라면 지금 금을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