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을 하게 되었는데 중개보수 금액이 이상합니다ㅠㅠ
제가 500에 40 하는 집을 1년계약해서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주할때 중개 보수 금액 (5,000,000원 + (400,000원* 70) x 0.50%로 171,600(부가세 포함)을 냈습니다 계약서에 만기전 퇴실시 중개 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하며 다음 세입자 입주전까지 관리비,공과금을 부담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내일 이사온다고 한 상태이고 저한테 중개보수 금액 486,720원을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10,000,000에 420,000에 들어온다고 중개보수금액이 올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ㅜㅜ(부동산에서 원래 제가 30만원 내고 입주했었어야 했는데 뭐 깍아서 17만원에 해줬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ㅠ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구요 제 계약서에는 0.5% 계산 하셨는데 새로운 입주자는 0.9%로 적용하셧다고 하셨어요 ㅠㅠ
네, 중도해지시 당사자간 합의하는 중개보수 지급은 본인이 계약할 당시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닌 새로 계약을 하는 임차인의 임대조건에 따른 임대인이 내야할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1000/42만원일 경우 환산보증금은 5200만원이 되고 **(1000 +(42만원x100)) 중개보수율은 주택으로 할 경우 0.4% 주택외로 할 경우 0.9%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주택외이냐는 공부상 기준에 따르며, 중개사에 따라 주거용시설이 아니라도 주거목적인 경우 주택으로 적용할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개사 말대로 적용한다면 사실상 46만8천원이 한도로 보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요구한듯 보입니다. 실제 적용상 잘문자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개사에게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0.9% 이내 협의 입니다.
기존 부동산에서 복비를 주택으로 취급하여 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500에 40 하는 집을 1년계약해서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주할때 중개 보수 금액 (5,000,000원 + (400,000원* 70) x 0.50%로 171,600(부가세 포함)을 냈습니다 계약서에 만기전 퇴실시 중개 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하며 다음 세입자 입주전까지 관리비,공과금을 부담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내일 이사온다고 한 상태이고 저한테 중개보수 금액 486,720원을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10,000,000에 420,000에 들어온다고 중개보수금액이 올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ㅜㅜ(부동산에서 원래 제가 30만원 내고 입주했었어야 했는데 뭐 깍아서 17만원에 해줬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ㅠ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구요 제 계약서에는 0.5% 계산 하셨는데 새로운 입주자는 0.9%로 적용하셧다고 하셨어요 ㅠㅠ
==>비록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였재만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현 임차조건의 해당되는 중개보수입니다. 임차조건이 변경된 금액을 요구할 수 없고 이 금액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중도 퇴실 시 중개 보수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합계의 0.5%가 적용되지만, 근린생활시설(상가, 사무실 등)은 0.9%가 적용됩니다.
현재 귀하는 입주 시 0.5%의 중개 보수를 냈지만, 새로운 세입자는 근린생활시설로 계산하여 0.9%를 적용받아 중개 보수가 더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42만원을 기준으로 중개 보수를 계산하면 총 486,720원이 나옵니다. 계약서에 중도 퇴실 시 중개 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기존 임대료로 환산하여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료가 일반적으로 오르게 되면 수수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의 결정권이 임대인에게 있는 바 모든 부담을 임차인이 지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구된 금액이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부동산에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요청하고, 기존 임대료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로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필요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소비자 보호기관에 상담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입주자비용을 질문자님이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들어온 금액으로 계산해서 드리면 되고 올린부분은 임대인이 드리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0.9%다드릴필요는 없습니다
서로가 협의로 상환요율이내에서 협의로 드릴수 있으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