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가서 안 갚는 전남친 고소할수있을까요?
전남친이 200만원정고 빌려갔는데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늦게 준다는둥 통장이 압류됐다는둥 계속 미뤄서 벌써 7개월이나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은 보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니 번호를 바꾼것 같더라고요 이번달까지 안 갚으면 고소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밖에 모르는데 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너무 괘씸해서 가압류 신청이나 사기죄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계좌이체 내역 카톡 대화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으며, 계좌번호만 알고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계좌만 알고 있어도 경찰이 신원조회를 할 수 있어서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될지 미지수입니다.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여금을 안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고, 사기죄가 되려면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주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차주의 기망행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믄 민사소송 및 가압류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고소를 하려면 단순히 빌려주고 안 갚은 사정외 돈의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기망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액소송은 가능하며 가압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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