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본인 교통사고 CCTV 영상을 열람하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경찰관을 입회해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처리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