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인법인 임대차 계약, 법인 폐업시 임대료 문제
1인 법인입니다.
사정상 법인을 폐업하려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1년이상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법인 대표에게 이관되어 임대료가 청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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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인을 폐업했다 하더라도 청산할 때까지는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므로 여전히 법인을 상대로 임대료가 청구될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은한 원칙적으로 법인의 차임 지급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