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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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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중입니다. 임대차 관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이 임대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릴 경우 해외에서 전자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은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증은 반환 청구 소송을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해외의 장기간 거주를 하여 국내외에 마땅한 연락이 가능한 사람이나 주거지가 없는 경우라면 대리인에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 가능하시겠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수월하게 사건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 거주 중에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출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송 수행자로 다른 가족을 지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