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의 확정에 관하여 검찰의 처분이나 경찰의 내사종결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재판의 확정인 바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항소, 상고의 기한을 도과하여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와 청구취지로는 다투지 못하는 확정판결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 다르게 수사기관이 하는 처분은 수사종결, 무혐의, 불기소 처분등을 내리는 바, 이는 얼마든지 추후 다시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