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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뻐꾸기119
성실한뻐꾸기11919.11.11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판결에 대해 더이상 다툴 수 없고 즉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거나 1,2심 판결에따라 검찰과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아 재판이 끝난 경우라는데 검찰이 무혐의를 주거나 경찰에서 내사종결된 경우도 재판이 확정된 경우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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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었다면 기판력이 있고, 확정력이 있어 재심 사유가있지 않는 한 다시 다툴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상의 항고와 재항고가 가능하지만, 불기소 처분에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경우 다시 고소를 통한 수사가 가능하므로 불기소처분이 확정되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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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찰에서 내사종결된 사건은 애초에 입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확정되었다는 표현과는 맞지 않고, 내사종결된 사건이라도 추후 사정에 따라 다시 내사하거나 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2.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정식으로 사건화되어(즉, 입건되어) 수사과정을 거친 후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아니하고 불기소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인은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로 불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라면 재고소도 가능합니다.

    3. 따라서 내사종결이나 불기소처분은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과는 다른 개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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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차카게살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재판잘차 내에서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이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나 내사종결 처분은 재판이 확정된 경우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언제든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거나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기소명령, 재수사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나 내사종결은 확정적인 종국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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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의 확정에 관하여 검찰의 처분이나 경찰의 내사종결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재판의 확정인 바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항소, 상고의 기한을 도과하여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와 청구취지로는 다투지 못하는 확정판결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 다르게 수사기관이 하는 처분은 수사종결, 무혐의, 불기소 처분등을 내리는 바, 이는 얼마든지 추후 다시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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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이란 법원이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서 수사기관인 검찰의 무혐의처분과 경찰의 내사종결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검찰의 무혐의처분과 경찰의 내사종결을 재판이 확정된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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