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으로 주식도 매매 가능한지요?
모든이자에 대해 비과세 해택이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을 증권회사에 가입해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국내상장 해외etf)이나 배당에 대해서도 모두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주식 매매도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매수가 가능하신 상품으로는
주식, 채권, RP, 파생결합증권, 수익 증권 등에 투자하시고
이자 및 배당 등에대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상품 중심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증권사에서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붙는 구조이긴 하지만 주식 양도차익까지 전부 비과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국내 상장주식은 원래 양도차익 과세가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는 과세가 따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증권사 계좌를 비과세종합저축이라고 생각하고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비과세저축계좌로 주식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개형 ISA를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합니다 증권사에서 ISA계좌를 가입하시면 국내 주식이나 ETF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발생된 배당수익은 비과세되며 200만원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주식이나 해외상장ETF거래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isa 계좌라고 하여 해당 계좌에서는
일반형 200만원까지 수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있고
그 이후의 수익은 저율과세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증권사에서도 개설 할 수 있으며 주식 및 ETF 매매가 가능합니다.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배당소득도 비과세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