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대표이사 무임금은 가능합니다. 정관에 대표이사 무임금을 표시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무임금으로 할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무임금으로 한다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기때문에 법인에 그만큼 잉여금이 쌓이는겁니다.
무임금 대표이사가 업무에 관련된 비용은 쓸수 있지만,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를 쓰거나 이유없이 법인에서 인출한 금액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법정이자와 함께 법인에 다시 갚아야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에는 법인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
여러가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