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은 직장인이구요
주어들은거로는 법인 무임금 대표이사 가능하다고하는데
무임금이면 법인명의로 돈이 비축되는건가요?
비축이 된다면 나중에 법인에서 돈을 쓸때는 법인에서 회계처리 세금과 무임금 대표이사가 사용한 돈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