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만큼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회사 청산시 남은 잉여금은 임직원의 급여 혹은 주주의 배당으로 모두 지급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급여소득 혹은 주주의 배당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세금폭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사 대표가 임의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대표자의 상여처분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의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의 소득 중 일부는 급여로 지출하여 잉여금이 과다하게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무급으로 근무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쌓인 법인의 잉여금은 이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지급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면서 인출이 되는 것이고, 그런 절차 없이 임의로 인출해간 법인자금에 대하여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상여처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