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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일단영롱한학자
일단영롱한학자

배우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시 재산 분할

안녕하세요.

24년 하반기 결혼했고, 최근 배우자가 숨기고있던 대출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엔 물론 대출이 없었다고했고, 시부모님도 전혀 모르던 상황입니다.

연애당시(지금부터 2년 전 즈음)부터 시작된 대출은 600만원부터, 24년 결혼하던 해에는 2천만원, 최근엔 약 3천만원까지 늘어난 상태며

결혼 준비하면서 시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의 일부에도 몰래 손을 댄 상태입니다.

그 돈들은 모두 게임에 탕진했구요.

그 금액이 약 6천만원(결혼준비기간부터 계산하면 약 3천만원)입니다.

이로인해 이혼 진행시 재산 분할 비율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만약 1년정도 개선기간을 두게된다면 그 이후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현재와 1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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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재산분할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기간이 얼마나 지나든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적극성으로 반영이 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공동 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에 귀책사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혼인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되신다면 재산분할을 할 만한 것도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1년 기간 동안 쌍방에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혼 시기가 1년 더 미뤄진다면 혼인 기간이 총 2년이 되지만 그것도 상당히 짧은 것으로 재산분할에서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의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와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얼마나 관리 증식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재산을 탕진한 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 채무부분을 감안하여 기여도를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