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6+6 특례급여지급 문의 합니다
아내가 공무원이고 저는 일반직장인입니다
현재 아내는 육아휴직중인데요
아기가 18개월 되기전에 (25년9월이 18개월) 아빠가 1개월만 육아휴직을 쓰고 향후 내년초에 다시 육아휴직을 쓸때에 6+6특례급여지급 혜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18개월 전에 육아휴직 이력이있으면 나중에 다시 육아휴직시 6+6 특례지급여지급 혜택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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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되기전 개시한다면 해당 기간은 특례적용기간입니다.
다만,
개시이후 종료한뒤, 재차 다시 사용할 경우 두번째 휴직때는 18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적용되지 않습니다.
18개월이내 개시하여 6개월 연속사용하는것이 특레적용에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