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사기로 사고를 쳐서 몇 개월 뒤에 범인이 특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은 지금 군대에서 복무 중이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재판 같은 것은 군사법정에서 받고 법도 군사법으로 재판을 받는 것인가요?
민사소송도 군사법정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현재 군인신분이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만 민사소송은 별개로 일반 법원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인때 범행을 저질렀다가 군입대를 하여 군인신분이 된다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