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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8

밖에서 사고를 치고 군대에서 고소 당한 것이 날아 올 때는 군법정에서 재판을 받나요?

밖에서 사기로 사고를 쳐서 몇 개월 뒤에 범인이 특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은 지금 군대에서 복무 중이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재판 같은 것은 군사법정에서 받고 법도 군사법으로 재판을 받는 것인가요?

민사소송도 군사법정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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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현재 군인신분이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만 민사소송은 별개로 일반 법원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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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인때 범행을 저질렀다가 군입대를 하여 군인신분이 된다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원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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