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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할 때 계약서 대필 비용은??

이번에 제가 부동산을 직거래 할려고 하는데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할 지 몰라서 부동산에 의뢰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드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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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성과 없이 대필의뢰 받은 경우, 보통 건당5만원-10만원 정도 선에서 지불받는 추세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남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금전을 받은뒤, 계약서 대필 행위를 한다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예전에 의뢰했던 부동산 물건의 재계약서 작성만이라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서만을 작성할 경우 대필료로 5~10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계약의 경우라면 대부분 10만원 이하로 받지만 직거래를 진행하고 서류작성만을 원할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혹은 20만원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계약서 대필은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하는거 같은데 비용은 부동산마다 천차만별입니다만 대략 10만원선 받을 것입니다.

      부동산 직인(도장)이 들어간다면 위법은 아닌데 중개 비용을 다 청구 하실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기존임차인, 새로 입주할 임차인이 부동산사무실에서 보증금액, 계약기간, 인적사항,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줍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으로 소유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직거래인 부동산 계약시 대필료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대필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협의해봐야겠지만 보통 각각 10만원정도 받는것으로 알고있고 저또한 그렇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