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 임용전 과거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반사회적 게시물 게시전력이 노출되어 이로 인한 기관품위 손상 이유로 한 채용이 취소된 경우가 있는 것 처럼, 입사전 행위가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가명)홍길동이 과거에 어떤 비위행위(징계사유)가 있었지만, 기관마다 인사규정상 정해져 있는 징계시효(3~5년)가 이미 지난 후에 채용이 되었는데, 우연히 과거 비위행위가 회사로 알려져, 이제와서 입사전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가명)홍길동을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타당)한가요?
비록 입사전 행위라도, 과거 비위행위 발생시점 부터 경과기간을 따져서 그 회사의 징계시효내에 있다면,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는데, 과거 비위행위가 회사 내부로 알려졌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새로운 징계사유를 갖다붙여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시효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