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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06.10

입사전 비위행위로 입사후 징계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 비위행위의 징계시효가 규정상 이미 지났다면?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 임용전 과거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반사회적 게시물 게시전력이 노출되어 이로 인한 기관품위 손상 이유로 한 채용이 취소된 경우가 있는 것 처럼, 입사전 행위가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가명)홍길동이 과거에 어떤 비위행위(징계사유)가 있었지만, 기관마다 인사규정상 정해져 있는 징계시효(3~5년)가 이미 지난 후에 채용이 되었는데, 우연히 과거 비위행위가 회사로 알려져, 이제와서 입사전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가명)홍길동을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타당)한가요?

비록 입사전 행위라도, 과거 비위행위 발생시점 부터 경과기간을 따져서 그 회사의 징계시효내에 있다면,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는데, 과거 비위행위가 회사 내부로 알려졌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새로운 징계사유를 갖다붙여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시효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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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징계사유가 사실적으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징계시효가 기산되는지, 아니면 회사가 그러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로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는 회사의 규정마다 그 내용이 각기 다르므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시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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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위발생일부터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했다면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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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에 시효가 지났다면 징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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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사에서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인사규정상의 징계시효 규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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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위행위 발생후 징계시효가 지났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위행위가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징계시효 경과 여부, 회사의 특별규정 여부, 그리고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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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국공법 제83조의2제1항, 지공법 제73조의2제1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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