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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홍여새105
내추럴한홍여새10522.12.17

공동대표이사가 출근을 안합니다

회사내에 공동대표이사 세분이 계신데 한분이 은행otp,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발권 카드 등 전부를 가지고 출근을안하며 특정 지출날만 연락해서 otp번호만 불러주며 지출만 진행하고있습니다 해당 공동대표이사의 해임을 진행할려고 하나 해당 공동대표이사의 동의가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하고 어떠한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의 날인이있어야 가능하다고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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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겠으며 ,회사의 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질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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