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 공동대표이사 세분이 계신데 한분이 은행otp,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발권 카드 등 전부를 가지고 출근을안하며 특정 지출날만 연락해서 otp번호만 불러주며 지출만 진행하고있습니다 해당 공동대표이사의 해임을 진행할려고 하나 해당 공동대표이사의 동의가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하고 어떠한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의 날인이있어야 가능하다고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겠으며 ,회사의 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질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