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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직박구리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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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A4용지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유통판매를 하려합니다. 이때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수입 후 국내 유통판매를 하려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A4용지를 태국 또는 중국에서 A4용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판매를 하려합니다.

기본적인 수입절차는 인지하고 있습니다.(해상운송대리업체 선정, 원산지표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수입통관 등)

다만 궁금한 점은 전에 목재 합판을 수입하려는 과정에서 목재 합판의 경우에는 재료로 쓰인 나무와 관련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A4용지도 원재료가 나무를 재료로 쓰이다 보니 동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외에도 별도의 인증 서류나 자료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사항

  • 목재 합판 수입에 필요한 서류

1. 일반적으로 합판 수입 시, 다음 중 하나의 서류가 필요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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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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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A4용지의 경우에는 HS code 4802.56-102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HS code의 경우 관세 8%, 부가세 10%로 총 물품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FTA 적용시 무세율 적용이 가능하기에 태국이나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으셔서 0%의 관세율을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기 때문에 그냥 관,부가세 납부만 잘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A4 용지는이미 목재의 충분한 가공이 되어 목재에 대한 인증 별도 서류가 필요한 물품은 아닙니다.

    복사지의 경우 크기등에 따라 4802호 하위 HSK 번호로 분류 되고

    일부 벽지나 복사지 , 롤상태의 복사지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괌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국내 사용시의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A4용지의 경우 '목재 합판'이 아니므로 목재합판에서 필요한 재료로 쓰인 나무와 관련된 별도의 서류 등은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원산지표시 등의 요건만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A4용지의 경우 별도의 요건 인증(검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기본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인지하고 계시므로 수입통관 시 에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외환 또는 원산지증명서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