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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랑우탄47
영리한오랑우탄4723.11.13

명절이나 휴가비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연금에 합산문의

안녕하세요

명절, 여름휴가, 연말 상여가 그래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 이런 정기상여금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이럴경우에도 퇴직연금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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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해당 년도에 지급한 연봉에 대해서 1/12로 나누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 또한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시 상여금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여금이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상여금 또한 산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해야 하나, 특별상여금 등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부담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반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관행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되며 퇴직연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지급되는 상여금 총액은 평균임금에도 해당되므로 퇴직연금 적립의 기초가 되는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