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나 휴가비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연금에 합산문의
안녕하세요
명절, 여름휴가, 연말 상여가 그래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 이런 정기상여금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이럴경우에도 퇴직연금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해당 년도에 지급한 연봉에 대해서 1/12로 나누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 또한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시 상여금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여금이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상여금 또한 산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해야 하나, 특별상여금 등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부담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반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관행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되며 퇴직연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지급되는 상여금 총액은 평균임금에도 해당되므로 퇴직연금 적립의 기초가 되는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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