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차인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사용인감

법인 임차인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사용인감으로 가능한가요?

현재 법인 인감은 법무사 쪽에 제출한 상태라 사용 인감밖에 없는데 상관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일방적으로 사용 인감을 사용하는 것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나 기업 간 관련 공문을 주고받을 때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사용 인감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