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 계약서에 사용인감으로 찍어도 될까요?
법인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사용인감써서 계약해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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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에 사용인감을 사용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통상 법인인감을 날인해야지 그 증명력을 보다 강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겠으며, 혹시 모르는 일이니 법인 인감날인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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