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사용인감써서 계약해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에 사용인감을 사용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통상 법인인감을 날인해야지 그 증명력을 보다 강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겠으며, 혹시 모르는 일이니 법인 인감날인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