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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나방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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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2022.02.22

퇴사(예정)일: 2025.01.17

2024년도 연차까지는 모두 소진을 하였습니다.

회계년도가 1월이라고 할 때

2025년에 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개수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일 기준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경영팀에 물어봤는데 회사마다 달라서 1월에 퇴사한다면 연차를 다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무자의 경우 15개의 연차를 미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진짜 회사마다 다른지(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일 기준인지)

  2. 2025년도에 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15개인지 16개인지 알고 싶습니다!(2025년 2월부터 만 3년)

  3. 만약 연차를 받을 수 있다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법 조항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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